[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수돗세 감면에 나선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지출 중 하나인 공공요금의 한시적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일반용과 욕탕용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부과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50%를 7월에서 8월 고지분에 차감 고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총 2만5,105세대 9억6,000만 원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모범음식점(96개소)의 기존 감면 혜택인 상수도요금 고지분 50%(최대 30만 원)의 제한적 감면혜택을 넘어 고지분의 50%를 제한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보완했다.
아울러 시는 2015년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요금 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세 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근거법령을 마련해 작년 9월부터 본격 시행,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총 6만5,644세대 6억3,0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7,800세대 8,2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각각 제공됐다.
시는 올해 최초 LoRa(Long Range)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 관내 5개동(녹양동, 신곡동, 자일동, 금오동, 가능동)에 총 501전을 오는 10일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즉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의 중계기(1.5㎞)와 집중기(1.5㎞)를 통해 무선으로 검침값을 전송받는 것에 비해 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해 저전력, 장거리(10㎞이상) 통신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검침시스템 도입으로 건물 안의 물건 적재, 맨홀 및 지하, 두꺼운 철판 등으로 인한 검침원들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용가에 대한 사생활 보호 등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업무형태에 맞춘 시스템으로 시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침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요금 부과의 투명성 확보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