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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쌍용레미콘 부지 위성사진.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성우 기자] 인천 쌍용레미콘 부지인 중구 항동7가 112-10 잡종지에 골재·선별업체가 입주해 암석을 파쇄하면서 벤토나이트 암 유발성 물질을 투입, 생산하고 있다.
이에 한 환경단체에서 “생산 과정 중에 떨어지는 오염 물질이 바닥을 통해 바다로 유입 될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쌍용레미콘은 해당 부지에 대해 중구청에서 골재·선별 파쇄업 허가를 받았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벤토나이트 섞인 오염물이 어디로 흘러 나가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른바 페이퍼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 관청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법하게 배출자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토양보전법에 의한 2지역 지목 잡종지로서 반입된 물건과 생산 물품에 대해서도 오염도 측정을 통해 오염 결과를 가지고 정화명령이나 양벌규정에 의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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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쌍용레미콘 부지 위성사진 확대모습. |
이어 “인근의 항동7가 94-1번지는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에 따른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대기환경보존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 등 제한을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쌍용레미콘은 해당 부지에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인천 중구청 직원이 행위제한을 보고 면허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편의를 봐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물의를 빚고 있는 쌍용레미콘의 해당 부지에 대한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제58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5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ㆍ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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