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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방침에 따라 영치반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당진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충남 당진시는 자동차세 체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13일 당진시에 따르면 5월 말까지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당진시가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해 집중적인 영치활동까지 나선 이유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이 28%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 세무과 직원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영치반을 구성해 충남도 지역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지자체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번호판이 영치 될 경우 차량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진시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압류해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한 납세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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