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700만원,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 지원
초소형승용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500만원이 지원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오는 9일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지원 신청을 시작한다.
7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승용 74대, 화물 66대로 총 14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700만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승용차는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이 지원되며 전기특수화물차의 경우 300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며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김제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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