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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승차거부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이를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집중 단속에 나선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한성원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총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달의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번 결과는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승차거부 민원이 가장 많은 12월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승차거부 민원 통계를 보면 2017년 12월은 770건으로 한 해 중 가장 많았고, 2016년 12월도 787건으로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가 택시회사에 대해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301건→223건), 개인택시 20%(129건→103건) 각각 감소해 차이를 나타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연말 실시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300대를 심야 승차난 주요지역(강남·홍대·종로)에 집중 공급하고,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 해제를 통해 금요일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시켰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는 모두 퇴출될 것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심어 ‘승차거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승차거부로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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