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가능성 있는 경우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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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경찰서가 데이트 폭력에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게시한 '데이트 폭력, 사랑의 가면을 쓴 범죄입니다' 현수막. |
[세계로컬신문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서장 문병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연인관계에서 발생했던 특성으로 인해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16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70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의 신고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또는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읍·면에 1개소와 군내 주요 교차로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관공서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병행해 여성전용 인터넷카페인 네이버 '영광 아줌마들의 다락방' 등에 온라인 홍보도 전개한다.
영광경찰서는 수사·여성청소년·청문감사 등 기능 간 합동 TF팀을 편성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 다각적인 지원 및 2차 피해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영광경찰서 양동귀 수사과장은 "데이트폭력 사건은 강력 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히 추가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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