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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서울시는 오늘(27일)부터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투기 수요가 예상된 4곳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은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해당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57㎢다.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합치면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됨에 따라 전세를 낀 이른바 ‘갭 투자’도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를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인 투기수요 차단을 꼽고 있다.
앞서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21일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가격 상승 억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만 실거주 목적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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