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대상
| ▲홍천군 로고 (사진=홍천군)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홍천군이 ‘2022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대상은 관내 주민 등록된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 및 전환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 문서 24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100만 원, 2년 이상 근속 시에는 150만 원 지급 등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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