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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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스쿨존에서 아동을 상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상대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 ‘음주운전 스쿨존 아동 사망사고’ 징역 15년까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123차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부상시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300~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었다.
특히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형량도 대폭 가중됐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아동 사망시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했을 경우에는 징역 23년, 시신유기 및 도주시에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무면허운전은 최대 6개월에서 10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시 최대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형까지 늘어났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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