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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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안내. (사진=예천군) |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예천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한다.
군은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강화하고 가맹점 지도‧감독도 진행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가맹점은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계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고,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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