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만 3000여 명의 용인시민이 직접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텐트 대여로 발생하는 소규모 자체 수입도 시설 운영 재원으로 활용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원균 의원은 “청소년시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더 많은 청소년과 시민이 수련원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며, 여가와 배움이 어우러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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