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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영역에서 분양되는 수도권 물량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거주기간 의무화가 적용된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혼희망타운 등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폐해가 잇따랐다.
◆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별로 구분해 최대 5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가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으로 설정됐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 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환매해야 한다. 3기 신도시는 대규모 공공택지로 이미 거주의무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이때 환매 금액은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한 입주금과 이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해 정해진다.
이렇게 환매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공급하는 경우 역시 무주택‧소득‧자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수분양자는 기존 거주의무 기간에서 잔여기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또한 이 같은 최대 5년 거주의무 기간 적용을 향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민간 분상제 주택 분야에도 거주의무 기간 적용을 연내 도입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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