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아시아나 동원해 금호고속 지원?
 |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구속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 지원을 위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법원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취재진의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한 채 자리를 떴다. 앞서 일본 출국에 나섰다가 금지돼 제기된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 금호산업·아시아나 등을 동원해 금호고속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리한 지배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그룹 전반에 동반 부실을 초래했다는 우려에 따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박 전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금호고속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지자 그룹 컨트롤 타워인 전략경영실을 통해 해외 기내식 업체와 계열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 실행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는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토록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거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총 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1306억원을 무담보로 1.5~4.5% 수준의 저금리 단기 대여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