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품질 향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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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시흥시에 정보통신공사 현장이 있는 용역업자는 16일부터 시흥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2020.3.16)에 따라 16일부터 시·군으로 위임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내실 있는 시공을 위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통신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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