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금호건설, 적법하게 계약 해지”
HDC현대산업개발 “매도인 귀책,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
▲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을 두고 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간 법적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1심 재판부는 금호건설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HDC현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금호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간 법적 공방이 관심을 모은 가운데 1심 재판부는 “금호건설의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HDC현산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 법원 “HDC현산 2천500억 배상해야”
HDC현산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계약금 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 피고들한테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M&A 거래과정에서 HDC현산 측에 인수 무산의 법적 책임이 있어 2,5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원고들이 위반해 선행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원고들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행위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벌로 원고들에 귀속된다”면서 “계약금 채무는 소멸해 존재하지 않고, 질권 또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산과 미래에셋이 연대해 아시아나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각각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은 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HDC현산 컨소시엄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인 약 2,5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각각 아시아나 측에 약 2,177억 원, 금호건설 측에 약 300억 원으로 분할 지급했다.
그러나 재실사 등을 두고 충돌한 양측은 입장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매각은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이에 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컨소시엄의 인수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M&A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