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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특사경이 배달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인천시) |
[세계로컬타임즈 박대명 기자] 4일 인천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획 수사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 음식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해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고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조리장 위생 상태 불량(5건)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필(1건) 등 총 9건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며 “시민이 많이 찾는 배달 음식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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