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연장보험까지 공제조합 직접 공제해야
자동차매매업 시설기준 330㎡ 사업장 재산권 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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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길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 조합장은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조합) |
박종길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 조합장은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능점검 책임보험 문제와 자동차매매업 시설기준 330㎡ 사업장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해당 문제들은 제도 시행 이후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켜온 사안이다.
중고차 구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성능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명목만 소비자 보호일 뿐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와 성능점검자의 이익만 보장해주고 있다.
높은 보험료도 문제지만 보험료가 소비자, 매매업자에게 전액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직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증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받아도 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현재 의무화돼 있는 30일, 2,000km 내 책임보험은 물론 연장보증까지 공제조합에서 직접 공제로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점검장에서 특정 보험사와 협약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협약한 성능점검장에 관리 인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한편, 성능점검 책임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각 보험사의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과 소비자 보호에 공감하고, 건의한 제도개선에 대해 실무차원에서의 검토 의지를 밝혀, 담당 과장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과 세부적인 실무차원의 의견을 나누며, 제도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갔으며, 담당 과장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 자동차매매업 시설기준 330㎡ 사업장에 대한 재산권, 사업권 침해를 설명하며 개선안에 대해 건의가 이루어졌다.
종전까지는 각 시·도의 조례로 자동차매매업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매업 시설기준을 660㎡이상으로 강화 하고, 2015년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660㎡)을 따르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종전 기준(330㎡) 사업장에 대한 경과(구제)조치가 미비했다. 때문에, 종전 기준 사업장의 경우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이 불가해 막대한 재산권 및 사업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매매업 시설기준을 330㎡에서 660㎡로 강화(2002년)한 후 종전 기준 사업장에 신규등록이 불가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로 관할 구청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0년 서울시 의회에서는 조례 부칙을 개정해 휴업,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신규등록)하는 것을 포함해 종전 규정(330㎡)를 적용토록 해 관련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박종길 조합장은 서울시 경우와 같은 종전 기준 사업장에 대한 구제책을 건의하며, 심각한 재산권 및 사업권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피력했다. 원희룡 장관은 개정의견을 제출 받으며,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 언급했다.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면담을 마치며, 성능점검 책임보험 문제와 매매업 시설기준 330㎡ 사업장 구제는 “제도의 시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 피해자가 소비자임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관할 부처의 현실 직시와 개선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매매업계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행보에 매매업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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