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 피해자들 피해회복위해 '법원·검찰 이 전 의장 보유주식등 몰수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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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사진=빗썸 페이스북) |
[세계로컬타임즈 주안 기자]암호화폐플랫폼이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는 지난 20일 제1호 의안으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강남구 역삼동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했다.
이에 24일 시민단체 사법적폐청산연대가 논평을 통해, 빗썸의 임시주주총회가 이정훈 전 의장의 지분매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며, 해외 잠적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중순, 비덴트 소유의 호연아트펀드1호 투자조합에 500억원을 출자해, 빗썸 주요주주인 비덴트 2대 주주의 역할을 하게 됐다"며 "현재까지 800억원을 투자하면서 확보한 비덴트 지분은 15.5%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의 출자로 장현국 대표이사가 경영전면에 나서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빗썸 임총 의결을 의심스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바로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관련된 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사건 피해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이 전 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9월 28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1월 8일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며 “문제는 이정훈 전 의장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기 보다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노골적인 재판지연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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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
사법적폐청산연대에 따르면, “실제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은 최근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 보전을 위해,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이정훈 전 의장 소유의 ㈜빗썸 홀딩스 주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및 ㈜디에이에이 주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빗썸홀딩스 및 ㈜디에이에이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서 2회에 걸쳐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모두 집행 불능이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압류 집행이 불능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빗썸홀딩스 및 ㈜디에이에이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그 장소는 법인 주소로만 등록이 되어 있고 ㈜빗썸홀딩스 및 ㈜디에이에이의 직원, 사무 집기도 없으며, 주권도 없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라며 “지난 2020년 9월에도 김병건 원장은 ㈜빗썸코리아의 사무소에서 이정훈 전 의장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집행 불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최대주주인데 이정훈 전 의장의 주식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대목”이라며 "재산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이 사이프러스에 귀화 신청해, 국적세탁을 시도하는 정황이 한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원, 검찰에서 판결 전에 이 전 의장의 보유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이정훈 전 의장의 빗썸 매각 후 해외 먹튀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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