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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건물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한성원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권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전년도 77건 대비 2배 늘어난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특히 조정개시 사건 77건 중 73건(93%)에 대해 조정성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 문제가 뒤를 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조정 의뢰 시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의 합의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됐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6,6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전년도 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의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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