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인한 산불도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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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두렁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산림청은 산불 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유발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으로 548ha 면적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뤄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산불 유발자를 검거해 75%의 검거율을 이뤘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불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산림청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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