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고자동차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전시장에 제시된 매매자동차에 대한 상품표지판 게시여부,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매수인 고지여부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함께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취소.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 및 현지 시정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동 및 구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정지 8건, 과징금 102건, 개선명령 40건, 과태료 17건, 행정지도 85건 등 총 252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법매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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