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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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가 임박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꿀팁을 안내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설 연휴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관련 자칫 놓치기 쉬운 정보들에 대해 안내했다.
◆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숙지해야
18일 금감원은 우선 설 연휴기간 자동차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할 경우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가입을 주문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출발 전 특약 가입여부 확인 필요)하거나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면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해 교환·수리하는 게 좋다.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할 것을 안내했다.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르면 유사시 먼저 경찰에 사실 신고를 해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각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 확보도 중요하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해 두는 것도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2차 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증거 확보 등을 충실히 한 뒤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만약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차량 표식을 설치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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