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일부 유흥주점들이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화성시 남양읍 일대가 급속하게 개발되면서 노래방과 유흥주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문제는 새로 들어서는 유흥주점 등이 건물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남양읍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2013년 영업장의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올해 또 다시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했다.
이 업소는 이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화장실까지 사업장으로 개조해 영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유흥주점들은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단속원들이 오면 외부의 문을 아예 잠가버리는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불법 영업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으나 유흥주점들이 단속에 걸리면 사장의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문제는 관련법 이전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며 “다만 관할구역이 넓은 반면에 단속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소방당국 관계자도 “내부 불법 개조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 스스로 내부개조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져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유흥주점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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