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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는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접수를 이달 12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1회)적 긴급생계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1,318천 원, 2인 가구:2,244천 원, 3인 가구:2,903천 원, 4인 가구:3,562천 원)면서 재산기준도 3억5,000만 원 이하가 충족돼야 신청대상이 된다.
다만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자로 재산기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지원자(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 11월과 12월 중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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