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입기간 확보해 급여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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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적정생활비로 조사된 것과 국민연금 수령액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직장에서 은퇴한 뒤 노후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 생활비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65만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커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 “165만원 VS 92만원”
국민연금공단이 29일 발표한 국민연금연구원 주관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2019년)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부는 월 267만8,000원, 개인은 164만5,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는 점을 전제한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116만6,000원, 부부 194만7,000원으로 각각 기대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 7,3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인구 특성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50대는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이 월 296만1,00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80대 이상은 21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성별이나 거주지역별로 노후 필요생활비 격차도 컸다. 남성은 월 276만1,000원을 기대한 반면 여성은 261만8,000원 수준으로 응답했다. 서울(월 319만1,000원)에 비해 광역시(265만7,000원), 도(252만3.000원)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노후생활비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이런 가운데 현 시점 국민이 기대하는 생활비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참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노후 필요생활비 마련을 위해 1국민 1연금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9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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