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쟁점…노총 “차별없는 행복추구권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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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일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적용에서 배제되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사진=권리찾기유니온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올해 공휴일이 예년 대비 적어 대체휴일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늘(23일) 관련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여기서 배제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 23일 국회 행안위 통과…이달 중 본회의 처리 전망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는 그동안 설날·추석·어린이날로 제한해 시행돼온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로도 넓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은 시행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오랜기간 지적돼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번에도 관련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사실상 여당 단독 처리된 이번 법안은 야당 반발에도 결국 근기법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앞서 여권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자연스레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사이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25)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국가의 돌봄이 있긴 한 것이냐”며 “이번 대체공휴일 배제는 명백한 평등권 위배”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명 소재 공장 근로자 B씨(52)는 “그동안 언론에서 대체공휴일 소식을 듣고 들떠 있었는데 우린 적용받지 못한다는 말에 현재 직원들의 허탈감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양극화에 이제는 쉬는 것조차 양극화된 나라가 돼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노동계 역시 한 목소리로 이번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에서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도 지난 21일 열린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어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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