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오인우려 용기‧포장 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얼마전 음료용 파우치를 받고, 마시려 보니 속소독제인줄 알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다. 어린이들의 경우 충분히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