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3명에 대해 재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범칙행위가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 수시로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심문, 수색, 압수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이혼이나 허위계약에 의한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조세 납부를 피하는 고질.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징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에는 체납액 징수와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범칙 사건조사 공무원’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형사처벌을 병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와 처벌로 납세기피 행위에 경종을 올리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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