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가와 농업법인에 농축수산업에서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3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업법인은 최대 5억 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법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외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도 지원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2천만 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일시 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1억 원(법인 2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3월 2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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