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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용 정무특보와 소송대리인단이 22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접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 정해용 정무특보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 접수 내용을 알리는 브리핑을 시작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이유로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그 일부인 1,000억 원을 청구하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가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
2월 18일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
또한,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조장한 신천지 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 생활치료시설운영 · 병원입원치료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2월 28일,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 한 바 있으며,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했다.
이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
먼저,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였고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다.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 판결 선고까지 긴 시간이 예상되지만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 정무특보의 브리핑이 끝나고 소송대리인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대리인단은 4월경부터 대구시로부터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의뢰받았다.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히 검토한 결과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소송대리인단에서는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 그 외 재산들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단은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며, 현재 원고인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현재 본 소송과 병행해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수사결과를 적극 참조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의 아픔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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