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1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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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지난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을 통해 그간 ‘규제기준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 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토록 한다.
층간소음 외에 실외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소음은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밖에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 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해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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