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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
[세계로컬신문 장관섭 기자]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30일 시흥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되는 단속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이 주야간에 걸쳐 순회하며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처리할 방침이며, 특히 두 차례나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또 단속기간 동안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견인하고 공매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7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9억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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