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22건 사기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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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1,322건에 달하는 사기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관련 특별단속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결과적으로 무려 1,322건에 달하는 사기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이에 관여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가 적발돼 주목된다.
◆ 檢, 법정 최고형까지 적극 공소유지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획조사 결과 발표 합동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정부 기관은 지난 1월 열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통해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왔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토대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뒤 집중 조사・분석과정을 거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각각 통보했다.
국토부는 “향후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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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에 걸친 전국적인 집중단속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해 288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는 한편, 6개 조직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다. 또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서도 45명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1,000만 원 수준을 보전조치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지난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검・경 수사기간 합계: 세모녀 전세사기 15개월 → 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 → 구리 전세사기 4개월)됐다고 강조했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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