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올 8월부터 연면적 200㎡이상(60.6평)의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151.5평)의 건축물에서 200㎡이상(60.6평)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단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과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입법 예고는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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