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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에서 물품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시행한 후 지역제품 구매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전 물품 구매 시, 구매 기준·업체에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업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등 발주부서에 권한이 과다 집중돼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실시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대상으로, 구매하는 추정금액이 2천 만원 이상인 경우 시행하는 제도다.
추정금액 2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5천 만원 이상 1억 미만은 감사관실·회계과·신기술심사과에서, 1억 이상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선정한다.
평가는 정성·정량평가로 실시되는데, 정성평가는 제품선호도·현장적합성·유지 관리성 등을 분석·평가하며, 정량평가는 가격·적기납품·품질관리·우선구매대상·약자지원 대상 등을 평가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역업체는 5점, 동반성장기업 4점, 상생협력도시(경상북도 소재업체) 3점 등 지역업체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공직자들도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구매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물품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공공 인큐베이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으로 업체 특혜 의혹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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