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개 학대 수준 방치…시 수차례 확인에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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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남양주시보호소와 불법 개농장 간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사진=카라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남양주시가 개 학대 정황을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동물권보호단체가 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발했다.
10일 동물권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카라는 전날 오전 남양주시청 제1청사 앞에서 남양주시의 불법 개농장 방조 및 동물보호의무 방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카라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2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 현장 인근 개농장의 학대 수준의 방치사육 실태를 남양주시는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개물림 사고견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해당 개농장을 농장주가 자진철거하고 40마리의 개들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양주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이하 남양주시보호소)의 ‘입양 완료’ 조치된 개들이 해당 개농장에서 발견됨에 따라 농장주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동조하며, 동물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개농장으로 소유권을 넘겼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
카라는 이런 이유로 동물보호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남양주시를 ‘직무유기’로, 남양주시보호소를 ‘점유이탈물 횡령’ 및 유실·유기동물을 중복 등록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고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44마리의 개들이 심각한 수준의 환경에서 방치 사육되고 있었다. 좁은 뜬장 안 겹겹이 쌓인 분변 속에서 개들이 울부짖고, 자신의 몸을 물고 몸을 누일 공간조차 없어 철장에 기대앉은 채 자는 개들도 있었다.
이들 개 대부분은 가득 쌓인 잔반에 입을 대지 않았고, 물 그릇조차 없어 목이 마른 개들은 잔반에 떠 있는 물이나 바닥에 고인 물을 할짝대고 있었다. 머리를 들 수 없는 낮은 철장 안에서 내리는 비를 맞거나 비가 내려도 피할 수 없는 짧은 줄에 매여 있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카라 측은 “당일 현장에서 만난 남양주 동물복지팀은 심각한 방치 사육은 인정하지만 이 개들을 반려동물로 볼 수 없어 피학대 동물로 긴급격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면서도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명시하는 동물학대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동물학대는 반드시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동물보호법 제2조에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특히 카라는 현장에서 긴급 구조한 4마리 중 1마리에서 마이크로 내장칩이 확인됐다고 했다. 해당 개는 2020년 9월 남양주시보호소에 입소했고 입양완료 처리됐으며, 이 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40마리의 개들 중 일부와 사고견으로 보이는 ‘그레이트 피레니즈’ 또한 남양주시보호소에서 입소돼 입양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카라 전진경 대표는 “만에 하나 사고견이 남양주시보호소를 거쳐 해당 농장으로 입양간 개라면 남양주시는 이번 인명사고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카라는 이들 개의 출처를 밝히고, 사라진 개 40마리에 대한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조치와 해당 농장주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남양주시보호소를 통해 2020년 5월 입양 완료된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물림 사고견과 동일한 개체로 추정됨에 따라 경찰 관계자와 남양주시에 해당 개의 입양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카라는 남양주시보호소와 불법 개농장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 유기동물들이 개농장으로 들어간 경위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50대 한 여성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를 지나다가 개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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