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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를 위해 정액으로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취업과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및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등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해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3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90만 원씩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데, 올 하반기분은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장자격과 증빙서류를 확인 후 12월 24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11월말 현재 대학생을 포함해 헤어, 네일미용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수강한 한부모가족 세대주 17명에게 1,56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와 협력해 기존 연 1개 과정에 한해 지원하던 직업훈련비를 연 2개 과정까지 수강·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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