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집중 조사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의심 거래 6,207건 국세청 통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5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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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이후 1억 원 이상의 토지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사진=뉴시스) |
#1. A 씨와 B 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 5,000만 원에 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저가 신고가 의심돼 조사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2. C 씨와 D 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8억 2,000만 원으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 3,00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며,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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