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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양주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꿀벌을 사육하는 관내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서양종꿀벌 30군·혼합 사육 시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 대상이다.
등록대상 농가는 ▲사육시설(사업장) 도면·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병해충 방역 시설·장비 ▲꿀벌 사육장 안내표지판 ▲양봉의 산물·부산물 채취 시설·장비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사진 등을 신청서와 함께 양주시 축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양주시는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소규모 고령농인 점을 고려해 기간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양봉사육장 주의 안내표시판’을 자체 제작해 해당 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한 이내에 등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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