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일산동구 내 자동차매매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체 4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정비인력 확보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실태▲점검 정비내역서 작성·보관 등 사후관리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 ▲매매종사원 관리 현황 ▲매매용 자동차 관리 실태 등이다.
현재 일산동구는 3분기 점검대상인 자동차관리사업체에 지도·점검 사전 안내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