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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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다수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지역 부동산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고금리 기조에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두 달 만에 추가 해제했다. 지난 9월 수도권 외곽 및 세종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다시 한번 규제지역을 풀기로 한 것이다.
◆ “‘2중 규제’ 풀린 동탄2 변화 기대”
11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서울을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총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김포, 의왕, 화성, 동탄2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발표는 불안한 시장상황을 잠재우는 연착륙 대책이면서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규제가 풀리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진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까지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그간 위축된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던 경기 양주와 동두천, 파주, 평택, 안성 등은 거래가 소폭 증가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파주시 거래량은 135건으로 전달인 9월 거래량(119건)과 비교해 13%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평택시도 300건에서 332건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약 10.7% 증가한 모습이다.
규제 해제지역 내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양도세를 감수하고 내놨던 물건들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동탄2신도시처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2중 규제로 분위기가 주춤했던 곳들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앞으로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모습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워낙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다가 올해 연이어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위축이 됐던 만큼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시장의 변화를 가져가면 경직됐던 분위기도 점차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당장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철저한 자금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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