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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 교원 보호 조치에 관한 공문 일부.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고위험군 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위험군 교원은 임신부 및 당뇨병, 심부전,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원격수업 운영 시 우선적인 재택근무 및 등교수업 시에도 시차출퇴근제,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조치된다.
또한 임신부 교원은 임신검진휴가가 적극 허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학생 교육과 방역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며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시행해 학교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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