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경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 해당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에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를 변경할 수 있다.
시는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업무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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