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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청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지난해 10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화성시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화성시내 일회용 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388개소로, 치과 및 한의원 등은 제외됐다.
점검 기간은 3 일부터 다음달 31 일까지 두 달간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혈액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종량제봉투가아닌사업장폐기물전용봉투에배출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주 1회 소독해야 하며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한다.
이강석환경지도과장은 "고의적으로의료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을혼합배출하는 등 중대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계획" 이라며 "바뀐 법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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