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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 유입사례가 증가해 정부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유럽 등 해외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 했다. 따라서 해당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될 수 없다.
당국은 해당 앱을 통해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등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60.9%로, 지난 13일~24일 이를 통해 적발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11건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집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자가격리에 대한 거짓 정보를 알렸기 때문에 중대 과실로 볼 수 있다”며 “그처럼 명백한 거짓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으로 대중교통의 동선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국토부와 실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전용 리무진 이용 등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경우 검염단계에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그런데 집으로 귀가 중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등 행동지침에 위반되는 경우나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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