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착용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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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이용에 큰 제약이 없어 빈번한 안전사고로 이어진 가운데 향후 무면허 이용자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또한 헬멧 등 안전보호장비도 구비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취지로 범정부적인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수 년 간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2017년 9만8000대를 시작으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급증세를 타고 있다. 이용객 증가는 늘어나는 사고건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관련 사고(사망)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2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전동 킥보드로 제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제재도 소홀해 실효성에 의구심이 더해졌다. 결국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먼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로 한정해 전동 킥보드 운행을 허용한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외에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부과(10만원)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이나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여나간다. 경찰 역시 전동 킥보드의 보도 통행금지, 주요 법규위반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계도를 병행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을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올바른 문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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