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11년째 진행 중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정 토지 정비 등 일제 잔재 청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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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가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2,059 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5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00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잔재 청산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라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1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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