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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8천여 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밝혔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매입과 전세 형식 모두 이에 포함되며 총 7,904가구 규모다.
국토부, 입주자 자격대상 범위 확대…“높아진 수요 기대”
23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각각 2,204가구와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통상적인 건설임대와 달리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확보, 이를 공급함으로써 도심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지난해 7월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적용해 청년층 범위를 ‘19∼39세 성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에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등 수혜대상 범위를 넓혔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한 뒤 저소득 등 일정조건의 자격을 구비한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된다.
전국 29곳, 총 510호가 공급 예정된 가운데, 입주자가 거주 기간 중 결혼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까지 가능하다.
이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 총 1,427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이들 신혼부부 대상은 무주택자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총자산의 경우 2억8,000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외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입주 자격이 부여됐다.
최초 임대기간 2년에 9회 재계약까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내달 11일 전세임대 신청 시작…LH 청약센터서 접수
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세의 85~90%로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38곳, 총 267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인 청년‧신혼부부로, 이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제한된다. 최초 임대기간 2년에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전국에 5700호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는 한도액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주 예정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내달 11일부터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내달 11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은 내달 18일부터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일정한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오는 4월, 청년은 5월부터 각각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으로부터 두 달쯤 뒤부터 당첨 안내가 개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 대상 확대,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 삭제 등으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향후에도 청년층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유형을 추가해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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