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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특사경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모습(사진=인천시) |
[세계로컬타임즈 박대명 기자] 인천시 특사경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용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더욱이 단속의 중점 내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 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시는 관할 구청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이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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