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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남 고흥군이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국장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및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전국 1만 5000여 기관 공직자 200만 명에 적용되는 법으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 공직자가 올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청렴한 청정고흥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성숙한 청렴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에 청렴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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